이 약관은 한국선불카드(주)(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에그머니(구 GT카드포함)(이하 ‘선불카드’라 함)를 그 소지자 (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선불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영업양수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본 약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알려드립니다.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에그머니카드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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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약관(2011.10.01 ~ 2021.08.30)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선불카드(주)(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에그머니(구 GT카드포함)(이하 ‘선불카드’라 함)를 그 소지자 (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된 약관은 현행 약관과 함께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한다.
- 3.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3조 선불카드의 사용
- 1. 선불카드는 발행자와 가맹점 제휴 계약이 체결된 서비스 업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2. 고객이 선불카드의 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용역 및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용역 및 물품 등을 제공한다.
- 3.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서비스 및 판매하는 용역 및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선불카드 권면 금액 및 선불카드 사용안내서에 기재한 특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선불카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4. 시리얼 번호가 고객이 부주의로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었거나, 발행자의 선불카드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선불카드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5. 발행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인하지 않은 네트워크 상의 해킹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도난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조 선불카드의 훼손, 도난 및 분실
- 1.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선불카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 2. 선불카드의 스크래치가 훼손되어 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 발행자의 선불카드 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선불카드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선불카드를 위법, 불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선불카드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3. 선불카드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 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도난, 분실한 선불카드는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5조 유효기간
- 1.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2. 이벤트 등의 경품지급에 대한 부분은 명기된 이벤트 기간 안에 효력을 가진다.
제6조 선불카드의 잔액반환
- 1. 선불카드는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단, 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내이며, 발행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반환한다.
- 2.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하며, 전액 반환 또는 잔액 환불이 되지 않는다.
- 3. 선불카드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내이고 유효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경우 1만원 이하는 권면금액의 80%, 1만원 초과는 권면금액의 60% 이상 사용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이내이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잔액의 9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7조 선불카드의 교환 및 반품
- 1. 교환 및 반품은 구입처에서 가능하며, 구매 확인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 2. 선불카드는 고객이 주문취소를 요청할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미사용건에 대해 구매액 전부를 환불해 준다.
제8조 발행자의 책임
선불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9조 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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