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한국선불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회사” 사이의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본 조 및 본 약관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의합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 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고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고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전자적 장치”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5. "이용자”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회원 가입 없이 이용하는 고객도 포함 됩니다.
6. “비밀번호”라 함은 회원의 동일성 식별과 회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또는 그 조합을 말합니다.
7.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회사”에 등록된 아이디, 비밀번호, 스마트폰 등 기타 “회사”가 지정한 수단을 말합니다.
8.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전자금융거래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오류"라 함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0. “가맹점”이라 함은 “회사”와 계약에 따라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11. “금융회사”라 함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와 계약된 업체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구성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 약관의 각 장에서 자세한 내용을 게시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② “회사”는 필요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 시간)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금융회사” 및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기타 기술상의 필요나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서비스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중단 3일 전까지 게시 가능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중단 사실을 게시한 후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 게시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②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5. 1호부터 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③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이용자”의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으며,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6조 (거래내용의 확인)
① “회사”는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이용자”가 자신의 거래내용(“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거래내용에대하여 서면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법으로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② 다만,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서면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대상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일시
5.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6.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7.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④ 제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대상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⑤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주소 및 전화번호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C동 4층
* 이메일 주소: kpc@kpcard.co.kr
* 전화번호: 1899-3206
제7조 (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제8조 (회사 및 이용자의 책임)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자금융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행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또는 방치한 경우
3. “회사”가 제5조 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항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ㆍ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제5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ㆍ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③ “회사”는 제 1항의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제9조 (거래지시의 철회)
① “이용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지급거래”를 한 경우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본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상 청약의 철회 방법에 따라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기간은 제6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1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금지)
①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운용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해당 “서비스”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① “이용자”는 6조 5항의 연락처 및 주소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의 분쟁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③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회사”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회사의 안전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4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①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회사” 등이 추심 이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대신하여 전자금융거래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방법으로 출금에 대한 동의를 진행합니다.
②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③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 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5조(약관의 게시와 제정)
①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보기 쉽도록 “회사”의 해당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다만, 약관의 내용은 “이용자”가 연결화면을 통하여 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2. 전자문서전송 (전자우편 및 SMS를 이용한 전송을 포함),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교부의 방식으로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
③ “회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해당 “서비스”의 공지 등에 그 적용일자 1월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1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사후 통지합니다.
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고지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고지합니다.
⑥ 전항의 기간 안에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6조 (착오송금에 관한 사항)
① “이용자”가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등의 자금이 이동(이하 '착오송금'이라 합니다)된 경우, "회사"에 통지하여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하여 착오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취인에 대한 연락 사실, 수취인의 반환의사 유무, 수취인이 반환의사가 없는 경우 그 사유 등 “회원”의 요청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또는 관련 처리 진행상황을 “회원”이 전항의 ‘착오송금’ 발생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 또는 수취 금융회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예금자보호법」 제5장(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은 2021.7. 6.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관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연락처를 통한 송금, SNS회원간 송금 거래 등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취득할 수 없는 거래는 반환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④ “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회사”에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 사유, 실지명의, 주소 및 연락처, 착오송금 발생 현황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⑤ “이용자”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내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지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반환지원을 신청한 경우
2.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3. 신청일 이전 반환지원을 신청한 착오송금과 관련된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그 밖에 예금보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 2장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제17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이용되는 등 “회사”가 발행 당시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각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상세 내용은 해당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제1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①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와 계약한 업체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 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③ 무통장입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신청을 한 경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금확인이 된 시점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구매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①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④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회원이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0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
유상으로 발행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제휴사의 포인트가 전환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마지막 적립, “충전”일, 전환일 또는 사용일로부터 5년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구매취소 및 환급 등)
①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③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 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4.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그 이용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단, 가맹점 폐업, 가맹계약기간의 만료,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나.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에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와 관련되는 법령으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에 따라 가맹점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축소하더라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다른 가맹점이 충분하여 가맹점이 제공하는 재화·용역을 구입하려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90%를 환급합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적립․제공 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제4항 제4호에 따른 환급의 경우,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에 관한 내용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가맹점 축소 또는 이용 조건이 변경되는 날로부터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제22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한도 등)
①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정책 및 결제업체(이동통신사, 카드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3장 금융사기 등 피해 신고에 대한 조치
제23조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를 포함합니다.
1.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2.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②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회원을 말합니다.
③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
④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
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이란 자금의 세탁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의거래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호조치를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제24조 (피해의 신고)
① "회사"의 서비스를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금을 송금한 이용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을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 구제의 처리는 “특별법”과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전기통신금융사기 사안에서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피해자 계정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잔액이 가해자 계정으로 선물(양도)된 경우와 같이, 피해자나 가해자의 금융기관 계좌가 직접 이용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제1항의 피해구제의 신청을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5조 (회사의 조치)
① "회사"가 제25조 제2항의 피해구제 신청서 및 수사기관의 피해신고 확인서를 제출받는 경우, "회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회원(이하 "가해자")의 계정을 일정기간 정지처리 할 수 있으며, 금융당국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결과 또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 완료된 피해금 상당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회수 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등 협조를 피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합니다. 피해자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회사"가 본 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피해자는 본 조에 따른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조치를 취한 후, 피해자와 가해자에게 그 조치 사실을 통지합니다.
제26조 (피해구제의 절차 등)
① 제24조 제1항에 따라 가해자 금융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된 이후의 피해자 권리 구제는 특별법과 해당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릅니다.
② 제25조 제1항에 따른 가해자 계정 정지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이 달리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판단 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가해자의 계정에 취하였던 계정 정지 조치 등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제27조 (이상거래탐지시스템)
① "회사"는 운영중인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에 의해 이상금융거래가 탐지되는 경우 해당 고객의 계정에 대해 이용정지 또는 별도의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요청 또는 정보제공에 의해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의심 또는 확인되는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고객에게 그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고 이상금융거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이상금융거래가 아님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해제합니다.
제28조 (면책)
① “이용자”는 본 장에 따른 권리 구제 수단이 법에서 정한 절차가 아니고, "회사" 단독으로는 “특별법”에 따른 권리 구제를 수행할 수 없으며, “특별법”에서 정한 권리구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이해합니다.
②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얻을 수 없음으로 인하여, 본 장에서 "회사"가 취하기로 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거나, 실질적 권리 보호효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경우, “이용자”는 그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회사"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4. 기타
제29조 (약관 외 준칙)
① “회사”와 회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에 대하여는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 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30조 (관할)
① "회사"와 "이용자"간에 발생한 “전자금융거래”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다만, 제소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