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안내

▶ 적용 시기 : 2018년 04월 30일

▶ 변경내용

에그머니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공지

구분 기존 변경 후
제 1조
내용변경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선불카드 주식회사(이하 “발행자”라 한다)가 발행한 에그머니 선불카드(구 GT카드포함)(이하 “선불카드”라 한다)를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한다)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간에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한국선불카드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발행한 에그머니 선불카드(이하 “선불카드”라 한다)를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한다)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선불카드”의 사용처(이하 “가맹점”이라 한다)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신설
제 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에그머니”란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카드로 “가맹점”에서 충전하여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을 말한다.
  • 2. “가맹점”이란 “회사”와 제휴 계약을 맺고 “선불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 사용처를 말한다.
  • 3. “핀번호”란 “가맹점”에서 유료 서비스의 지불 및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회사”가 발행한 “선불카드”의 고유 번호를 말한다
  • 4. "구매처”란 고객이 “선불카드”를 구매하는 곳을 말한다.

위에서 정의한 용어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상관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조
변용변경
조변경
제 2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 1. 이 약관은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 2. 내용 변경(변경)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발행자가 약관을 개정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날(이하”효력발생일”이라고 합니다.)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사실 및 개정 내용 등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한다.
  • 3.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및 주요내용에 대한 통지]
  • 1. 본 약관은 사이트(www.eggmoney.kr) 내 공지하여 “고객”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된다.
  • 2. 본 약관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며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거나 서비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날(이하”효력발생일”이라 한다)30일 이전에 약관 개정 사실 및 개정 내용 등을 본 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한다.다만, 법령에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여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합니다.
  • 3. “회사”의 약관 개정 후 “고객”이 변경된 약관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선불카드”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3조
변용변경
조변경
제 3조 선불카드의 사용
  • 1. 선불카드는 발행자와 가맹점 제휴 계약이 체결된 서비스 업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2.고객이 선불카드의 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용역 및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용역 및 물품 등을 제공한다.
  • 3.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서비스 및 판매하는 용역 및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 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리 선불카드 권면 금액 및 선불카드 사용안내서에 기재한 특정매장 또는 물품 등에 대하여 선불카드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4. 시리얼 번호가 고객이 부주의로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었거나, 발행자의 선불카드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선불카드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5. 발행자의 고의나 과실에 기안하지 않은 네트워크 상의 해킹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도난 등)에 대해서는 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조 [선불카드의 사용]
  • 1. “선불카드”는 “회사”와 제휴 계약이 체결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 2. “고객”이 “선불카드”의 권면 금액 또는 제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용역 및 재화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결제가 승인된 시점에서 “가맹점”은 즉시 해당 용역 및 재화 등을 제공한다.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여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게시합니다.
  • 3. “고객”은 “회사” 또는 “가맹점”에서 서비스 및 판매하는 용역 및 재화 등에 대하여 “선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 정책에 의해 “선불카드”의 사용을 제한이 있을 수 있다.
  • 4. “선불카드”의 “핀번호”가 “고객”의 부주의로 외부에 노출되어 사용되었거나, “회사”의 “선불카드”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회사” 또는 “가맹점”은 선불카드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5. “회사”의 고의나 과실에 기안하지 않은 “고객”의 해킹 또는 도용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도난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4조
변용변경
조변경
제 4조 선불카드의 훼손, 도난 및 분실
  • 1.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선불카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 2. “선불카드”의 스크래치가 훼손되어 정보가 노출되었을 경우, 발행자의 선불카드 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불카드의 위조,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선불카드를 위법, 불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선불카드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 3. 선불카드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 발행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도난, 분실한 선불카드는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5조 [선불카드의 훼손, 도난 및 분실]
  • 1.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선불카드”를 재발급 하여야 한다.
  • 2. “회사” 또는 “가맹점은”은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카드”의 환불,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ㄱ. “선불카드”의 “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
    ㄴ. “회사”의 “선불카드”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ㄷ. “선불카드”의 위주, 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행된 경우
    ㄹ. “선불카드”를 위법, 불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 3. “선불카드”의 도난, 분실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도난, 분실한 “선불카드”는 재발행하지 않는다.
제 5조
변용변경
조변경
제 5조 유효기간
  • 1.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 2. 이벤트 등의 경품지급에 대한 부분은 명기된 이벤트 기간 안네 효력을 가진다.
제 6조 [선불카드의 유효기간]
  • 1. “선불카드”의 유효기간은 “고객”이 구매한 구매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 2. “가맹점”에 충전 한 “선불카드”의 금액의 유효기간은 해당 “가맹점” 정책에 따른다.
  • 3. 마케팅 또는 이벤트 목적으로 발행된 “선불카드”는 유효각각 다를 수 있으며, 유효기간 만료 후 연장이 불가능하고 자동 소멸된다.
제 6조
변용변경
조변경
제 6조 선불카드의 잔액반환
  • 1. 선불카드는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단, 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내이며, 발행자의 귀책사유가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전액 반환한다.
  • 2.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경과한 상품권은 사용이 불가하며,전액 반환 또는 잔액 환불이 되지 않는다.
  • 3. 선불카드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내이고 유효기간이 경과 하지 않은경우 1만원 이하는 권면금액의 80%, 1만원 초과는 권면금액의 60%이상 사용시 잔액환불이 가능하며, 소멸시효 이내이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잔액의 9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 7조 [선불카드의 환불 및 잔액반환]
  • 1. 사용하지 않는 “선불카드”는 “구매처”에서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품 및 취소를 요청할 경우 구매한 금액 기준 100%로 환불 받을 수 있다.
  • 2.미사용 또는 일부를 사용한 “선불카드”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전, 액면가 기준 60%이상(1만원 이하는 80%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상시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선불카드”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 3. 마케팅 또는 이벤트 목적으로 발행 및 유통된 “선불카드”는 환불 및 잔액반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 4. “고객”이 잔액 환불을 신청하면, “회사”는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제5조 2항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판단될 경우 “회사”는 환불을 인한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 7조
삭제
제 7조 선불카드의 교환 및 반품
  • 1. 교환 및 반품은 구입처에서 가능하며, 구매 확인서류를 구비 하여야 한다.
  • 2. 선불카드는 고객이 주문취소를 요청할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 미사용건에 대해 구매액 전부를 환불해 준다.
제 8조
내용변경
제 8조 발행자의 책임
  • 1. 선불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 8조 [발행자의 책임]
  • 1. “회사”는 법령과 약관에서 공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노력한다.
  • 2. “회사”는 “고객”이 안전하게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을 갖춘다.
  • 3. “회사”는 “선불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 중 “고객”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 9조
내용변경
제 9조 선불카드 서비스 종료
  • 영업양수도〮분할〮합병 등에 따른 영업의 폐지,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발행자는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본 약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통지방법을 준용하여 알려준다.
제 9조 [선불카드 서비스 종료]
  • 1. 영업양수도〮분할〮합병 영업의 폐지, 당해 서비스의 현저한 수익 악화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할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종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90일 이전에 본 사이트(www.eggmoney.kr)의 공지사항을 통해 “고객”에게 알린다.
제 10조
삭제
제 10조 기타
  • 본 약관에 명시되어 않은 사항 또는 약관 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에그머니카드는 귀하의 개인정보보호를 매우 중요시하며,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 및 정보통신부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에그머니카드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통하여 귀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 10조
신설
제 10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 1. “회사”는 “고객”의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홈페이지(https://www.kpcard.co.kr) 등에 공시한다.
  • 3.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가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 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한다.

    1.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2.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11조
신설
제 11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 1. “회사”는 선불충전금의 50% 이상 “고객”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하거나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원칙적으로 신탁하되, 불가피한 경우 지급보증의 방식을 혼합 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선불충전금을 신탁하는 경우 대상금액을 전액 신탁하여야 하며, 일부를 지급준비금 용도로 예치할 수 없습니다.
  • 4. “회사”는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나머지 선불충전금을 운용하는 경우 안전자산으로 운용하여야 합니다.
제 12조
신설
제 12조 [분쟁의 해결 등]
  •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피해를 보상 처리하기 위하여 피해보상 처리기구를 설치 운영합니다.

    - 분쟁처리담당 : 고객만족센터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3 C동 4층
    - 이메일 주소: kpc@kpcard.co.kr
    - 전화번호 : 1899-3206
  • 2. “회사”는 “고객”이 제기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하며,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지체 없이 통보해 줍니다
  • 3. "회사"와 "고객"간에 분쟁 발생시 전자거래기본법 제32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를 수 있다. "고객"은 "회사"의 분쟁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위원회에 회사의 전자금용거래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다.
제 13조
신설
제 13조 [준거법 및 합의관할]
  •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고객”이 동의 절차를 거친 제휴 가맹점의 약관, 대한빈국 관련법령 및 상관례에 따른다.
  • 2. “선불카드” 사용 및 약관에 관련한 분쟁 및 소송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3. 분쟁에 대한 소송은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에 의하고,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성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한다.